울산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3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말한다.

4. "분뇨수집·운반업"이란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삭제 2015. 2. 12. 제687호>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2.>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 기간

2. 영업 구역

3.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7.>

1. 법 제49조제1항 을 위반했을 때 <개정 2015. 2. 12.>

2. 이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 제6조 에서 규정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초과하여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거부하였을 때 등 <개정 2012. 7. 27.>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행 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7. 27.>

1. 폐업지원금은 BTL사업시행 이전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 이익금을 기본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2. 대체사업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설치사업 업무지침 에 따라 주선할 수 있다.

② 제1항1호의 폐업지원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 신설 2012. 7. 27.>

제4조(분뇨의 처리) 구청장은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의 사정변경에 따라 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도의 처리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2.>

제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7. 27., 2015. 2. 12.>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청소를 제3조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상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를 수집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2. 7. 27.>

④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2. 7. 27., 2015. 2. 12.>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이행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2.>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청소이행 독촉서를 발송할 수 있다. 청소이행 독촉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80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2.>

제8조 <삭제 2012. 7. 27.>

제9조(처리 수수료 납부)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2.>

③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2. 7. 27.>

제10조 <삭제 2015. 2. 12. 제687호>

제11조 <삭제 2015. 2. 12. 제687호>

제12조 <삭제 2015. 2. 12. 제687호>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행한 허가 기타 구청장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1.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행한 허가 기타 구청장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개정 2009.12.03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7. 제594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2.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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